개정 2020. 7. 7.

제1조【목적】
이 규정은 한국보호관찰학회(이하 본회라고 칭함) 정관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연구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제2조【구성】
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.
<2020.7.7. 개정>
제3조【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】
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② 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대학 기타 연구기관이나 실무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보호관찰관련 연구실적에 비추어 편집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
③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(2007. 5. 18.개정)
<2020.7.7. 개정>
제4조【업무】
이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.
1. 본회의 학술지(「보호관찰」)의 편집 및 출판
2. 「보호관찰」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
3.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
4.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
제5조【운영】
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이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
제6조【투고원고의 심사】
① 이 위원회는 「보호관찰」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.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1. 학회의 설립취지에 적합할 것.
2. 보호관찰을 포함한 형사정책의 이론적, 정책적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.
3. 기타 이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.
② 이 위원회는 「보호관찰」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(심사지침)을 제정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원고 게재여부에 관한 의결은 “가”, “부”, “수정후게재”, “수정후재심”으로 나눈다.
④ 이 위원회는 「보호관찰」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, 투고절차 등에 관한 지침(투고지침)을 제정할 수 있다.
제7조【보호관찰의 발간】
「보호관찰」은 연 2회 발간하며, 발간일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.(2007. 5. 18. 개정)
제8조【규정개정】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【시행일】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【경과규정】
이 규정 시행당시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.

부 칙(2007. 5. 18.)

제1조【시행일】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다음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7. 7.)

【시행일】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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